저는 6개월가량 아빠휴직보너스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을 하였습니다 휴직시 3개월은 250만원 100프로 나머지 3개월 120만원 중 90만원만 지급 받았습니다 질문 6개월이 아직 되진 않았지만 제가 6개월이 지나면 고용노동부로 신청해야하는지 또한 3개월치만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