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사후지급금
저는 6개월가량 아빠휴직보너스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을 하였습니다 휴직시 3개월은 250만원 100프로 나머지 3개월 120만원 중 90만원만 지급 받았습니다 질문 6개월이 아직 되진 않았지만 제가 6개월이 지나면 고용노동부로 신청해야하는지 또한 3개월치만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후지급금은 신청하지 않아도 노동청에서 확인하여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경우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한 경우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며,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아빠휴직 보너스제로 3개월 분에 대해서는 100%를 지급받으셨기에, 3개월 분의 25%를 사후지급금으로 받게 되실 것이며, 6개월이 지난 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신청절차가 있는지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빠 보너스 적용 이후, 3개월 동안 받는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가 적용되어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가 지급됩니다. 3개월 동안 받는 급여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어 육아휴직 급여로 책정된 금액의
75%만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하고, 나머지 25%의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매월 공제해 직장복귀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그동안 공제 했던 공제액 25%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공단으로 팩스 접수 또는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개월이 되면 본인이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초반 3개월은 100%를 받았으니 사후지급급이 발생하지 않고 후반 3개월분만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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