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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1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사후지급금

저는 6개월가량 아빠휴직보너스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을 하였습니다 휴직시 3개월은 250만원 100프로 나머지 3개월 120만원 중 90만원만 지급 받았습니다 질문 6개월이 아직 되진 않았지만 제가 6개월이 지나면 고용노동부로 신청해야하는지 또한 3개월치만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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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후지급금은 신청하지 않아도 노동청에서 확인하여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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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경우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한 경우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며,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아빠휴직 보너스제로 3개월 분에 대해서는 100%를 지급받으셨기에, 3개월 분의 25%를 사후지급금으로 받게 되실 것이며, 6개월이 지난 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신청절차가 있는지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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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빠 보너스 적용 이후, 3개월 동안 받는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가 적용되어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가 지급됩니다. 3개월 동안 받는 급여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어 육아휴직 급여로 책정된 금액의

    75%만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하고, 나머지 25%의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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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매월 공제해 직장복귀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그동안 공제 했던 공제액 25%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공단으로 팩스 접수 또는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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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개월이 되면 본인이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초반 3개월은 100%를 받았으니 사후지급급이 발생하지 않고 후반 3개월분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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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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