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미리하고 몇달 후 퇴임한경우 퇴사일은 언제인가요?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5월에하고 실제로 10월까지 근무하다 최종 퇴사처리를 한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퇴사일은 언제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법령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정관이나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대표이사 퇴임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관련 법령은 별도로 없으며, 퇴직금 명목 금품의 지급은 정관이나 규정, 주주총회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