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날짜 한달전이 아니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곧 퇴사를 앞둔 근로자입니다.
제가 9월23일에 구두로 대표님께 10월중순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퇴사의사를 말씀드리자 알겠다고 하셨고,
오늘 10월5일에 퇴사날짜를 10월 16일로 적어서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상에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적어도 1개월전에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업무 인계와 잔무처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는 내용이 있어서 계속 신경이 쓰이네요..
계약서 내용대로 1개월뒤인 10월 23일까지 일하지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로 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직일에 사업주가 합의를 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1개월 전에 사직일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가 선생님이 제출한 사직서 날의 사직일에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사직일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10월 16일 이후에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무단결근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에 취업규칙 상에 무단결근이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근거로 징계절차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소진 후에 퇴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였다면 10월 중순까지만 근무하면 됩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월 23일에 구두로 10월 중순까지 근무하겠다고 퇴사의사를 밝힌 후, 대표가 승인 하였다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성립된 것입니다.
다만, 10월 중순이라는 것이 날짜가 명확하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면 성립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큰 문제 발생할 일은 적으니, 회사와 잘 협의하여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밝혔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승낙하였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회사에서 사표를 수리해주면 문제가 전혀 없으시며
설사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등 소송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해에 대한 입증을 회사에서 하여야 하는데 쉽지않습니다. 소송비용도 크구요.
다만 1년이상 일하셨다면 퇴직금 받으실때 일찍나갈경우 해당기간을 회사가 결근처리할 수 있어서
조금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의 기한을 맞춰 통보하지 않을 시 사업주는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증의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손해배상채권이 실현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사업주와 원만히 대화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서 승인했다면 문제없습니다.
2.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그 사직의 효력은 한달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민법 제660조)
그러나 회사에서 그 전에 사직을 수리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사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하는
경우 한달 이후에 성립합니다.
결론적으로, 한달을 꼭 채우지 못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경우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설사 근로계약서에 사례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하에 지장이 없습니다. 더구나 대표가 구두로 승낙했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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