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전 쓰던물건의 퇴직 후 분실책임 소지?
퇴사 전 재탁근무를 몇 개월 했습니다.
근무할때 쓰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재택근무중 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자리에 부재중 일때 다른 직원이 자리를 정리하던중)
이후 퇴직을 했는데 이후담당자가 프로그램을 분실 했고 인수인계가 안된것이니 저보고 책임지라고 합니다.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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