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전 쓰던 물건의 퇴직후 분실 책임 소지?
퇴사 전 재탁근무를 몇 개월 했습니다.
근무할때 쓰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재택근무중 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자리에 부재중 일때 다른 직원이 자리를 정리하던중)
이후 퇴직을 했는데 이후담당자가 프로그램을 분실 했고 인수인계가 안된것이니 저보고 책임지라고 합니다.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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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백히 다른 직원이 분실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실관계 즉 다른 직원 들이 가져가거나 한 사실이나 증거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분실 책임은 질문자에게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과실없이 분실된 것으로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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