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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파리34
심각한파리3422.01.22

퇴직전 쓰던 물건의 퇴직후 분실 책임 소지?

퇴사 전 재탁근무를 몇 개월 했습니다.

근무할때 쓰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재택근무중 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자리에 부재중 일때 다른 직원이 자리를 정리하던중)

이후 퇴직을 했는데 이후담당자가 프로그램을 분실 했고 인수인계가 안된것이니 저보고 책임지라고 합니다.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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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백히 다른 직원이 분실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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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실관계 즉 다른 직원 들이 가져가거나 한 사실이나 증거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분실 책임은 질문자에게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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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과실없이 분실된 것으로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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