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퇴사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한테 맡겼던 업무가 있습니다.
맡겼던 업무와 관련하여 추가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작성된 파일을 열었는데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되었으며 본인이 작업하던 컴퓨터 상으로 경로가 잡혀 확인했더니
본인의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을 지우기 위해 다 지웠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비슷한 업무를 했었기에 조금씩 기억을 더듬거나 최대한 비슷한 자료 혹은 관련 자료를 찾아가면서
비어있는 부분을 하나씩 메꾸는 중인데 너무 화가 나네요...
회사 서버 컴퓨터가 있고 개인 로컬 컴퓨터가 있는데
저희 업무 프로세스가 서버 -> 개인 으로 복사 후 작업이 완료되면 개인 -> 서버 로 재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개인 -> 서버 이 부분을 수행하지 않고 지운 상태인데
업무방해죄 혹은 기록/재물손괴죄가 적용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처음에 이해해보려고 했지만 비어있는 부분을 채울수록 제 분노도 같이 채워지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