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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꽃무지10
푸른꽃무지1022.01.03

회사 퇴사 시 본인이 한 업무 자료 삭제는 문제되지 않나요??

이번에 퇴사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한테 맡겼던 업무가 있습니다.

맡겼던 업무와 관련하여 추가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작성된 파일을 열었는데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되었으며 본인이 작업하던 컴퓨터 상으로 경로가 잡혀 확인했더니

본인의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을 지우기 위해 다 지웠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비슷한 업무를 했었기에 조금씩 기억을 더듬거나 최대한 비슷한 자료 혹은 관련 자료를 찾아가면서

비어있는 부분을 하나씩 메꾸는 중인데 너무 화가 나네요...

회사 서버 컴퓨터가 있고 개인 로컬 컴퓨터가 있는데

저희 업무 프로세스가 서버 -> 개인 으로 복사 후 작업이 완료되면 개인 -> 서버 로 재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개인 -> 서버 이 부분을 수행하지 않고 지운 상태인데

업무방해죄 혹은 기록/재물손괴죄가 적용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처음에 이해해보려고 했지만 비어있는 부분을 채울수록 제 분노도 같이 채워지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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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업무방해죄 등 형법상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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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시에 업무용 문서파일을 삭제하여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형법상의 전자기록손괴죄 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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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민사책임
    회사를 퇴직하는 직원이 회사에 앙심을 품고 자기가 사용하던 PC를 포맷하거나 자료를 삭제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회사를 퇴직하려는 자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업무 관련 자료를 온전한 상태로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자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아울러 회사는 데이터복구비용 등을 퇴직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형사책임
    회사를 퇴직하는 직원이 자기가 사용하던 PC를 포맷하거나 자료를 삭제해버리는 경우 위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의 형사책임도 지게 됩니다.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업무 관련 자료를 은닉하여 회사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도 형법 제366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업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암호화하여 회사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바이러스에 감염시키는 경우도 형법 제366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 소유의 노트북을 회사 업무에 사용했는데, 그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PC에 저장된 문서의 패스워드를 알려주지 않고 퇴직해버린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단순히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정보처리장치의 작동에 직접 영향을 주어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4.07.09. 선고 2002도6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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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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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회사의 업무자료는 개인적인 자료가 아닌 한 회사의 재산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2.이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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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전자기록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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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인사노무 관련 내용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삭제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 받을

    위험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이 증명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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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 퇴사시 본인이 한 업무자료는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프로젝트성의 업무이거나 현재 진행하는 업무, 같이 수행하는 업무라면 해당 업무자료를 삭제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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