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폭행 처벌수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나요?
영내자와 영외자 처벌 각각 알려주세요
둘다 각자의 사연이 있긴한데 둘다 같은 폭행을 했다 가정하에
어떻게되는지 징계수위부터 처벌? 형사처벌까지도 조금만 알려주셧으면합니다. 저는참고로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폭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상관인지 여부 및 상해 여부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 형법이 적용될 경우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 폭행 같은 사건사고에 휘말리면 군형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때에는 민간인 신분일 때보다 더욱 강력한 군인폭행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군인폭행처벌은 형법상 폭행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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