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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냉정한사자65
냉정한사자65

군대폭행 처벌수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나요?

영내자와 영외자 처벌 각각 알려주세요

둘다 각자의 사연이 있긴한데 둘다 같은 폭행을 했다 가정하에

어떻게되는지 징계수위부터 처벌? 형사처벌까지도 조금만 알려주셧으면합니다. 저는참고로피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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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폭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상관인지 여부 및 상해 여부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 형법이 적용될 경우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 폭행 같은 사건사고에 휘말리면 군형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때에는 민간인 신분일 때보다 더욱 강력한 군인폭행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군인폭행처벌은 형법상 폭행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