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날에 새임차인이 잔금을 보내지 않으면 전화로 잔금 가능한 날짜를 다시 확인하여 카톡 또는 문자로 날짜,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보냅니다. 다음 날짜에도 잔금을 보내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임차인이 잔금일에 잔금을 보내지 않았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다음 잔금 날짜를 지정(일주일, 보름, 한달 정도)하여 해당 날짜까지 잔금을 보내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되고 임차인 개인사정에 의한 계약취소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송달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잔금일에 잔금을 치르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바로 계약을 취소하면 안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잔금을 보낼 것을 재촉한 후 계약취소를 해야합니다.
월세부분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에 작성하면 되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