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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사자206
엄청난사자20623.10.05

계약금 보상의무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전세계약을 하려고 했으나 제 개인 사정 때문에 못 하게 됐습니다

가계약금을 50만원 보내고(9/27) 계약금 잔금 (450만원)을 내일(10/6)보내기로 하였고 그 날(9/27)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입주를 못하게 되어 중개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기존 입주자도 제 입주 날에 맞춰 다른 집 계약을 하셔서 잔금일 치르고 입주 하셔야하는데... 가계약금 못 돌려받는건 알고 있었고 중개 보수도 내는것도 감안 하려고 했는데 계약금 잔금을 보상해야한다고 하시네요...이게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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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금계약에서 계약해지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지급한 계약금은 실제 지급한 가계약금을 말하는 것이 아닌 계약상 협의된 계약금 전체를 말합니다. 쉽게 질문에서 계약금은 거래금액 5000만원의 10% 500만원으로 협의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계약금계약상태에서 해지는 헙의된 500만원 전액을 지급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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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려면 입금한 계약금이 아닌 계약서상에 명시된 계약금을 모두 포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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