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보상의무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전세계약을 하려고 했으나 제 개인 사정 때문에 못 하게 됐습니다
가계약금을 50만원 보내고(9/27) 계약금 잔금 (450만원)을 내일(10/6)보내기로 하였고 그 날(9/27)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입주를 못하게 되어 중개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기존 입주자도 제 입주 날에 맞춰 다른 집 계약을 하셔서 잔금일 치르고 입주 하셔야하는데... 가계약금 못 돌려받는건 알고 있었고 중개 보수도 내는것도 감안 하려고 했는데 계약금 잔금을 보상해야한다고 하시네요...이게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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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금계약에서 계약해지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지급한 계약금은 실제 지급한 가계약금을 말하는 것이 아닌 계약상 협의된 계약금 전체를 말합니다. 쉽게 질문에서 계약금은 거래금액 5000만원의 10% 500만원으로 협의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계약금계약상태에서 해지는 헙의된 500만원 전액을 지급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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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려면 입금한 계약금이 아닌 계약서상에 명시된 계약금을 모두 포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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