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려고 했으나 제 개인 사정 때문에 못 하게 됐습니다
가계약금을 50만원 보내고(9/27) 계약금 잔금 (450만원)을 내일(10/6)보내기로 하였고 그 날(9/27)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입주를 못하게 되어 중개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기존 입주자도 제 입주 날에 맞춰 다른 집 계약을 하셔서 잔금일 치르고 입주 하셔야하는데... 가계약금 못 돌려받는건 알고 있었고 중개 보수도 내는것도 감안 하려고 했는데 계약금 잔금을 보상해야한다고 하시네요...이게 의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