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시 사고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과정에서 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처리 사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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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로 처리됩니다.
기본 2:8 정도로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으며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이 산정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 녹색 등 일때 해야하며 반대편에서 오는 신호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호 직진 우선에 의해 신호 직진 차량 2 : 8 비 보호 좌회전의 차량의 기본 과실이 산정이 되고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수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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