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공무원 봉급을 보면 호봉이라고 몇년이라고 나오던데요~ 근데 급여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근속연수가 또 나오던데요~ 근속연수와 호봉이 다르더라구여~ 근데 이렇게 다를수 있는건가요?
[답변]
호봉은 반드시 근속연수에 비례할 필요 없으므로,
상이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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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