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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4.20

근속연수와 호봉은 다를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공무원 봉급을 보면 호봉이라고 몇년이라고 나오던데요~ 근데 급여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근속연수가 또 나오던데요~ 근속연수와 호봉이 다르더라구여~ 근데 이렇게 다를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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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공무원 봉급을 보면 호봉이라고 몇년이라고 나오던데요~ 근데 급여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근속연수가 또 나오던데요~ 근속연수와 호봉이 다르더라구여~ 근데 이렇게 다를수 있는건가요?

    [답변]

    호봉은 반드시 근속연수에 비례할 필요 없으므로,

    상이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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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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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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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호봉의 책정 방식을 근속연수에 따라 할 수도 있고 나이에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속연수 1년에 반드시 1호봉이 올라가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속연수와 호봉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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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규정 설정에 따라 충분히 다를 수 있고 공무원 또한 근속연수와 호봉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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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연수는 해당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을 의미하고, 호봉은 근속연수나 경력에 기초하여 산정한 급여 체계 안의 등급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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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호봉(號俸 / Salary Class)은 급여 체계 안의 등급을 말하며, 근속연수는 근로자가 한 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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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속연수는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한 근무기간을 의미하며, 그 기간에 호봉을 부여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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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호봉은 급여와 관련된 내용이고 근속연수는 장기재직휴가나 승진 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통상 호봉시 이전 직장의 경력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호봉과 근속연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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