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는 아마도 계약 종료전 2개월 전에는 해야할 겁니다.
이때 알리는 방법은 모두 가능하며, 가급적 이력이 남을 수 있는 형태가 좋습니다.
우선 전화로 확실히 말하고, 문자 남겨놓는 형태가 좋겠죠.
상대방이 문자를 읽었다고 회신가지 해주면 가장 BEST
전세금을 계약종료일까지 안 줄경우
유치권이 인정되어 계속 거기 살아도 됩니다.
다만, 다른 곳으로 이상예정이라면 임차권 등기하시고 나가면 됩니다.
즉, 실제 짐을 뻬더라도 법적으로 짐을 안 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