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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02

전세 계약 만료시 언제쯤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전세 계약이 만료시 언제쯤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알릴때에는 어떤 형태로 알려야 하나요? 문자, 전화, 우편물 등요

전세금을 받기 전까지 짐을 빼면 안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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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가 되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기전에 임차주택을 명도하거나 주민등록 전입을 퇴거하시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수령과 임차주택 명도를 동시이행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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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시 임대인에 대한 통보는 만기2개월 이전에 유,무선,우편 으로 통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기시 전세금을 받기 전까지는 주민등록과 일부짐을 남겨 두셔서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나중에 경매등에서 선수위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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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는 아마도 계약 종료전 2개월 전에는 해야할 겁니다.

    이때 알리는 방법은 모두 가능하며, 가급적 이력이 남을 수 있는 형태가 좋습니다.

    우선 전화로 확실히 말하고, 문자 남겨놓는 형태가 좋겠죠.

    상대방이 문자를 읽었다고 회신가지 해주면 가장 BEST

    전세금을 계약종료일까지 안 줄경우

    유치권이 인정되어 계속 거기 살아도 됩니다.

    다만, 다른 곳으로 이상예정이라면 임차권 등기하시고 나가면 됩니다.

    즉, 실제 짐을 뻬더라도 법적으로 짐을 안 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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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면 됩니다.

    문자로통보하시면 확실한 근거로 남습니다

    이사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때문에 이사짐을 빼면서 잔금처리가 되고 또다른 세입자가 이사준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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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여유있게 3개월전에 집주인께 미리 전화로 얘기해주시는게 좋구요.전세금은 통화하시면서 주인분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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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카톡 또는 문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계약에 대한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은 동시이행관계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거주하셔도 됩니다.

    만약 이사를 가야되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유지됩니다.)을 신청하거나 짐일부를 놓아두고 이사를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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