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계약해지는 임대인에게 언제까지통보하나요?
아파트전세만기가 다가오네요. 일반적으로 전세만기계약해지는 언제까지 통보해야하나요. 그리고통보방법으로는 문자로남기면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서로가 문자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실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로 남기셔도 되며, 회신까지 받아 놓으셔야 하겠습니다.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한 통보의 기한은 만기 전 6개월 ~ 2개월 사이에 이뤄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2개월 전까지 통보하면 됩니다. 하지만 전세 수요가 부족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6개월 전부터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보 방법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하며, 상대방이 확인했다는 답장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답장이 없거나 연락이 안된다면, 내용증명이나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의사통보를 해야합니다. 통보방법은 문자나 카톡(대화하고 대화내용 캡쳐 후 보관), 전화(녹음), 내용증명으로 하면 됩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이 종료 되든 것이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 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상 계약종료일전 6~2개월사이에 임대인에게 재계약이나 계약기간에 맞춰 계약종료를 알리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계약 및 만기해지 통보는 만기 6~2개월전 하시면 됩니다. 통보방법에는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임대인과 협의한 부분에 대해 문자나 녹취등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계약해지는 계약만료일 기준 6 ~ 2개월 이내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만약 통보하지 않고 만기일 2개월 이내 까지 양측 아무런 합의가 없는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으로 봅니다.
통보는 전화, 문자 등 상대에게 도달하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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