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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트
나보트23.12.05

전세만기계약해지는 임대인에게 언제까지통보하나요?

아파트전세만기가 다가오네요. 일반적으로 전세만기계약해지는 언제까지 통보해야하나요. 그리고통보방법으로는 문자로남기면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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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서로가 문자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실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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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로 남기셔도 되며, 회신까지 받아 놓으셔야 하겠습니다.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한 통보의 기한은 만기 전 6개월 ~ 2개월 사이에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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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2개월 전까지 통보하면 됩니다. 하지만 전세 수요가 부족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6개월 전부터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보 방법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하며, 상대방이 확인했다는 답장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답장이 없거나 연락이 안된다면, 내용증명이나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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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의사통보를 해야합니다. 통보방법은 문자나 카톡(대화하고 대화내용 캡쳐 후 보관), 전화(녹음), 내용증명으로 하면 됩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이 종료 되든 것이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 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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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상 계약종료일전 6~2개월사이에 임대인에게 재계약이나 계약기간에 맞춰 계약종료를 알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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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계약 및 만기해지 통보는 만기 6~2개월전 하시면 됩니다. 통보방법에는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임대인과 협의한 부분에 대해 문자나 녹취등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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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계약해지는 계약만료일 기준 6 ~ 2개월 이내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만약 통보하지 않고 만기일 2개월 이내 까지 양측 아무런 합의가 없는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으로 봅니다.

    통보는 전화, 문자 등 상대에게 도달하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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