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2개월 전까지 통보하면 됩니다. 하지만 전세 수요가 부족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6개월 전부터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보 방법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하며, 상대방이 확인했다는 답장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답장이 없거나 연락이 안된다면, 내용증명이나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의사통보를 해야합니다. 통보방법은 문자나 카톡(대화하고 대화내용 캡쳐 후 보관), 전화(녹음), 내용증명으로 하면 됩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이 종료 되든 것이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 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