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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11.01

집주인한테 전세 계약 만료 통보는 어떻게 증거를 남기나요?

제가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갈 때 집주인한테 미리 통보를 할 때 보통 어떻게 증거를 남기고 통보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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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문자로 통보하시고 전화 한통 하세요

    그러면 임대인이 부동산에 방을 내놓을겁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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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문자나 녹취등도 그 증거가 될수 있고 법적으로 가장 정확한 의사통지 효력은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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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화로 하고 문자나 카톡등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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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로 미리 전송하고 전화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를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기록이 남아서 이를 근거로 함면 충분합니다. 단순히 표현하기를 두루뭉실하게 하기 보다는 어느 날짜에 전세만료로 방을 빼고 이사할것 같다는 등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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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증거능력은 구두 전화 문자 증인 녹음 문서 내용증명 공증 등기 설정 등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ㅡ ㅡ

    일반적으로 임대차 관계에서는 바쁜일상에서 전화 통화하면서 녹음하는 방법과 문자 통보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서 통보는 소송등 명확한 시실 조회를 위한 절차라서 우리 정서상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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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으로 계약 종료 통보의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추후 증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자나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합니다.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도달되어야 하므로 여유있게 통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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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서화가 가능한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시고 회신을 받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통화 하시고 문자 보내시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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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문자로 내용을 보내시고 답변받은 내역을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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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미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최대 전세만기 6개월전, 최소 만기 2개월전까지

    집주인에게 문자나 카톡 또는 내용증명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때 전세계약주소, 종료의사, 만기일과 보증금반환요구등을 적어 보내주시고 동의하시는 답변을 받아두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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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하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내용증명 양식을 찾아보고 작성하면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도 계약종료 후 퇴거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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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퇴거하겟다라고 문자(서면)로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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