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해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거주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손해배상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계약종료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 것을 확인 후 이사를 가면 됩니다. 등기되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