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녀석에게 돈을 300만워을 빌려 줬으며 1월이 되기전에 빌린돈을 주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 줬지만 빌린돈에 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빌린 친구의 월급에 대해 가압류신청하고자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차용증은 쓰지 않고 빌려줬지만. 빌려달라는 내용과 1월전에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녹음파일은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는 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되며, 절차는 법원 민원실이나 법률구조 공단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을 통해 월급을 가압류하려는 사유를 소명하는 내용의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