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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고래113
창백한고래11323.12.05

친구에게 빌려준돈 받기로 한 날보다 빠르게 받을수있나요?

친구에게 처음에 300만원 이후 6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300만원은 이번년도 5월부터 600만원은 내년 7월부터 값기로 했는데 아직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하물며 300만원은 제가 제지인을 통해서 친구에게 전달한 돈입니다 (이체증 있음)

600만원을 300만원에 지급하라고 민사할때 같이 넣을수있나요?

차용증 없고 통화녹음 및 카카오톡이 전부입니다


또한 300만원을 빌려갈때 어머니 병원비가 든다해서 빌려줬는데 알고보니 보닌 유흥비로 썻다하더라구요

사기로 신고도 할수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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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00만원을 포함한 총 900만원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목적믈 속이고 빌린 부분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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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돈의 사용처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를 수집해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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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목적을 기망하신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변제지가 도달한 채무에 대해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봐야 하므로 600만원도 한번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없어도 통화녹음과 카톡내용으로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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