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처음에 300만원 이후 6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300만원은 이번년도 5월부터 600만원은 내년 7월부터 값기로 했는데 아직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하물며 300만원은 제가 제지인을 통해서 친구에게 전달한 돈입니다 (이체증 있음)
600만원을 300만원에 지급하라고 민사할때 같이 넣을수있나요?
차용증 없고 통화녹음 및 카카오톡이 전부입니다
또한 300만원을 빌려갈때 어머니 병원비가 든다해서 빌려줬는데 알고보니 보닌 유흥비로 썻다하더라구요
사기로 신고도 할수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