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대차사고와 대물사고 대한 자기부담금이 다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은 차대차사고 있고 차대차사고에서 상대방차량에 대한 부분을 대물이라고 합니다!
대물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보통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자차 수리시에 납부하시게 되며 자기부담금은 최소자기부담금이 있고 그리고 내차 수리비에대한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차의 경우에는 자차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에 따른 자기부담금이 아닐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차 수리비에서 내과실만큼은 자차처리가 안되시기 때문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