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확실히 다른세입자와 계약을 한 것인 확인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은 보증금, 임차료 등에 따라 현저히 달라지고, 최대한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를 시도하려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합의할 땐 하더라도 금액을 미리 알고 있으면 자신이 최소 어느 정도는 받아야겠다,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확실히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한 것인 확인이 된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거절 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정한다.
1) 갱신 거절 당시의 월 차임 3개월분의 금액
2) 새 임대인의 월차임과 기존 월차임 금액 차이의 2년분
3)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