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사용하려 하였으나 집주인이 들어온다고해서 이사간다음 집주인이 2개월살고 전세를 줬을때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2년 10월11일에 이사를 나왔습니다
전세 2년을 살고 집주인에게 2년더 갱신 청구를 할려고 하였으나 본인도 갈때가 없다고 집에 들어온다고해서
어쩔수없이 이사를 갔습니다
집주인도 이사를 들어왔는데 어제 보니 그집이 12월16일에 전세 거래가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들어와서 2개월정도살고 전세 내주고 나갔을경우
제가입은 손해를 배상받을수 있나요?
집주인이 들어온다고해서 안들어온경우는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는걸로 아는데
집주인이 들어와서 2개월살고전세 줬는데 이경우도 똑같이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는데,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즉, 임대인의 자가거주를 이유로 갱신계약을 거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실제 이사비용을 들여 자가에 이사를 했고, 수개월을 자가거주 하다가 다시 임대차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사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확실히 다른세입자와 계약을 한 것인 확인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은 보증금, 임차료 등에 따라 현저히 달라지고, 최대한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를 시도하려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합의할 땐 하더라도 금액을 미리 알고 있으면 자신이 최소 어느 정도는 받아야겠다,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확실히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한 것인 확인이 된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거절 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정한다.
1) 갱신 거절 당시의 월 차임 3개월분의 금액
2) 새 임대인의 월차임과 기존 월차임 금액 차이의 2년분
3)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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