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향수를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은 화장품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의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운영 중인 향수 샘플 판매 사이트를 통해 구매 대행이나 위탁 판매를 하는 것도 국내법상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69조에 따르면,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법령에 의해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향수 샘플은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수입 시 관세가 부과되며, 수입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가 국내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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