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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9.02.27

전세보증금 선순위에 대해서 질문하고싶습니다

현재 1억8천짜리 전세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 매매가는 2억3천정도 입니다. 다행히 전입신고하기전에 근저당을 다 처리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 만약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돌려준다고하면 법률적으로 1순위는 제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돌려받지 못할시 법적처리는 어떤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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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19.02.27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고 그에 앞서는 물권(저당권 등이 없다면 1순위가 맞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미반환시 법원에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고, 여기서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동산 등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있습니다(다만 미리 가압류, 가처분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