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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2.27

전세보증금 선순위에 대해서 질문하고싶습니다

현재 1억8천짜리 전세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 매매가는 2억3천정도 입니다. 다행히 전입신고하기전에 근저당을 다 처리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 만약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돌려준다고하면 법률적으로 1순위는 제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돌려받지 못할시 법적처리는 어떤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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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19.02.27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고 그에 앞서는 물권(저당권 등이 없다면 1순위가 맞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미반환시 법원에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고, 여기서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동산 등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있습니다(다만 미리 가압류, 가처분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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