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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기린77
참신한기린7723.11.30

선순위 세입자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전세 계약 하려는 곳에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전 세입자 퇴거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 셨다 하구요

전세금액으로 근저당 금액은 전액 상환이 가능한 상황 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1.1에 받으면 1.2일날 부터 효력이

발생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분이 1.3일에 근저당을

변제하면 후순위 였다가 선순위 세입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먼저 근저당이 없는 깨끗한 상태여야만

선순위 세입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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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선순위 근저당을 마무리하는 경우 권리순위가 변동되어 최선순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잔금시 근저당 말소여부를 잘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근저당이 변제되면, 세입자는 선순위 세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에서 근저당이 설정된 시점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근저당이 완전히 변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저당이 완전히 변제되지 않으면, 세입자의 보증금은 여전히 근저당에 의해 담보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이 완전히 변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선순위 세입자가 되려면 근저당이 없는 ‘깨끗한’ 상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세입자가 되는 것은 근저당이 설정된 시점과 세입자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근저당이 변제된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근저당 말소를 하면 세입자가 선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입주 후에 부동산에 말소됐는지 확인해봐 달라고 하세요

    그럼 등기부등본 발급받아서 확인시켜 줄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순위권리가 소멸하면 자동적으로 후순위가 선순위로 변경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물권이 말소될 경우 효력있는 다음 순위가 선순위가 됩니다, 결국 선순위 근저당이 상환되면 다음 순위 임차권이 선순위가 됩니다. (이외다른 물권이 없이 두 권리만 있을경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