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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30

선순위 세입자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전세 계약 하려는 곳에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전 세입자 퇴거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 셨다 하구요

전세금액으로 근저당 금액은 전액 상환이 가능한 상황 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1.1에 받으면 1.2일날 부터 효력이

발생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분이 1.3일에 근저당을

변제하면 후순위 였다가 선순위 세입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먼저 근저당이 없는 깨끗한 상태여야만

선순위 세입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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