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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딱따구리199
모던한딱따구리19923.08.25

전세금반환시 먼저 등기를 옮기고 주택담보대출로받아서 전세금 준다는데맞는건가요?

3억9천 전세 계약하고 2억은 은행대출 1억9천은 제돈입니다

내년 2월계약만료인데 이사계획으로 11월에 집주인에게 나간다 하니 본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말하면서 본인 수중에 돈이 1억8000천밖에 없다고 2천 차용증 써주면 2억채워서 은행에 먼저 갚고 등기이전 먼저 해주고 본인등기로 주택담보대출 2억받아서 잔금준다고 하는데 등기 이전 함부로 해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집주인 말로는 차용증쓰고 저희 짐 안옮기면 법적효력이 있다고 괜찮다고 합니다

궁금한건 짐을 안옮긴다고 해서 보증금을 받을수있는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등기를 옮기는것또한 위험한걸로 알고있는데 바꾸지 않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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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복잡하게 해야할 이유가 있는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단순하게 임차보증금 반환자금대출이 있으므로 해당 대출에 이용해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상환하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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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집에 들어와서 사는데 등기이전은 무슨말이죠? 전세금반환담보대출받아서 전세금주고 입주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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