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9천 전세 계약하고 2억은 은행대출 1억9천은 제돈입니다
내년 2월계약만료인데 이사계획으로 11월에 집주인에게 나간다 하니 본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말하면서 본인 수중에 돈이 1억8000천밖에 없다고 2천 차용증 써주면 2억채워서 은행에 먼저 갚고 등기이전 먼저 해주고 본인등기로 주택담보대출 2억받아서 잔금준다고 하는데 등기 이전 함부로 해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집주인 말로는 차용증쓰고 저희 짐 안옮기면 법적효력이 있다고 괜찮다고 합니다
궁금한건 짐을 안옮긴다고 해서 보증금을 받을수있는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등기를 옮기는것또한 위험한걸로 알고있는데 바꾸지 않는게 맞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