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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송품과 시송품이 어떤 상품인가요?

기업의 상품의 종류 중에서 적송품과 시송품이란 것이 있던데요. 적송품과 시송품의 정의와 언제 누구의 자산으로 기록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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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적송품이란 판매를 위탁한 상품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자신의 상품을 다른 판매업자에게 보내서 판매를 부탁하고, 판매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형태의 판매 방식에서 발생하는 상품입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으며, 수탁자는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송품이란 구매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잠재 고객에게 시험적으로 제공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고객이 직접 사용해 보거나 검토해 보도록 무상으로 제공되며, 일정 기간 후 구매 의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적송품은 일반적으로 보내는 사람의 소유이며 수령 후에는 받는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시송품은 샘플 형태이기 때문에 수령인이 반환하기 전까지는 보내는 사람의 소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적송품과 시송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송품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서 보낸 상품을 의미하고 있으며

    시송품이란 고객이 사용해보고서 구매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보내놓은 상품을 의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적송품은 위탁자가 수탁자(판매대리인)에게 판매를 위탁하기 위하여 보낸 상품입니다. 시송품은 시용판매로 고객에게 인도하여 고객이 그 상품을 사용해 보고 매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판매가 성립되는 특수한 판매형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적송품응 판매자가 자신에 판매하는 물건을 다른 위탁처에 판매하도록 보내는 물건입니다. 소유권은 위탁자가 아니라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위탁은 단순 보관만 합니다.

    시송품은 고객이 구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험해볼수 있도록 보내주는 자산입니다. 이또한 판매자의 자산으로 인식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