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미착상품은 선적 조건에 따라 소유권이 달라지게 됩니다.
1) 계약에 의해 선적 기준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선적이 됨과 동시에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수입자에게 이전되는 것임으로 수입자의 재고자산으로 보아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및 평가 등을 하면 됩니다.
2) 계약에 의해 도착지 기준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선적이 아닌 해당 물건이 수입자
에게 도착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수입자의 재고자산으로 보아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및 평가 등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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