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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마가린
럭스마가린23.11.28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융자금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집에 융자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나라에서 보증해주는 란도울 알고 싶고요 또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구냥 나가야되는건지 아니면 계약기간을 지킬수있는건지?

또 경매에 나오면 참야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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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에 융자가 많다면 그렇지 않은 주택에 비해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크게 권리상 후순위 임차권이 될 경우 경매시 말소가 되기 때문에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여도 주택에서 쫓겨날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 경제상황에 따라 융자들이 경매를 신청할 경우 경매진행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경매의 경우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최근 개정에 따라 임차인은 우선매수권이 부여되어 낙찰시 우선매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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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나라에서 보증해주는 것은 없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맞을 경우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시에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임차인인지,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임차인인지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어 배당을 모두 받지 못 하거나 일부만 받더라도 나머지 금액을 낙찰자로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만일에 대비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어야합니다.)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에서 우선순위를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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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의 대출과 전세금이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대출이 많은 집은 선택을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부동산에서 부여줄때 위험하면 소개를 안할겁니다

    경매역시 순위가 빨라야 전세보증금을 찾을수도 있고 다못받을수도 있습니다

    전세들어가실때 전세보증보험이 100%가능한집으로 고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전세가가 그리 높지 않고 불법건축물도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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