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사기피해를 당하고 나서 금융기관에서 피해굼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통장이나 적금을 들어 둔 것을 빼내는 수법으로 피해를 봤는데 어떻게 해야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가해자의 계좌에 남아 있다면, 이에 대한 사고계좌 등록 등으로 거래가 중지되어 묶이는바, 이를 통해 피해회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한 것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당해 본인 계좌에서 돈을 빼준 것이므로 은행에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