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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호저181
힘센호저18123.02.20

보이스 피싱 사기 피해금 받을 수

보이스 피싱 사기피해를 당하고 나서 금융기관에서 피해굼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통장이나 적금을 들어 둔 것을 빼내는 수법으로 피해를 봤는데 어떻게 해야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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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가해자의 계좌에 남아 있다면, 이에 대한 사고계좌 등록 등으로 거래가 중지되어 묶이는바, 이를 통해 피해회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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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한 것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당해 본인 계좌에서 돈을 빼준 것이므로 은행에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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