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지역인 경우, 부동산 구매 시 차용증을 쓸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강남이나 목동 등 토지거래허가지역인 경우, 부동산 구매 시 부모 등 지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위한 차용증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차용을 하는 금액에 대해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건지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개인간 차용금액에 상한선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외 그밖의 차입금이 많은 경우 자금출처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가 해당 금전을 빌려준 대여자의 자금출처까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금액에 대한 상한은 없습니다. 다만, 차용한 금액은 반드시 채권자에게 상환을 해야 합니다. 세무서는 차용거래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차용으로 가장한 증여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가산세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