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쌈박한여새31
쌈박한여새31
21.03.05

부모님이 돌아가신후 부모님의 재산중에 주택을 5형제와 협의로 분할을 하였을 경우, 분할지분을 소유한 이유로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것인가요?

아버님이 돌아가신후, 아버님의 소유인 주택에 관해서 5형제와 생존하고 계시는 어머님이 계십니다.

처음, 어머님 앞으로 등기를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을 하였는데, 지인분께서 어머님을 위해서라면 분할지분을 통해 상속을 받는것이 옳은 것라며 말씀을 하여 주시더군요. 그래야 어머님이 생존하고 계시는 동안은 집에 대해서(대출, 매매등)는 누구도 관섭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형제들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형제가 그렇게 할 경우, 분할지분을 통한 상속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자가 되며, 앞으로 본인들의 집을 매매 할 경우 많은 세금이 나온다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로 받은 상속지분으로도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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