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쌈박한여새31
쌈박한여새3121.03.05

부모님이 돌아가신후 부모님의 재산중에 주택을 5형제와 협의로 분할을 하였을 경우, 분할지분을 소유한 이유로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것인가요?

아버님이 돌아가신후, 아버님의 소유인 주택에 관해서 5형제와 생존하고 계시는 어머님이 계십니다.

처음, 어머님 앞으로 등기를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을 하였는데, 지인분께서 어머님을 위해서라면 분할지분을 통해 상속을 받는것이 옳은 것라며 말씀을 하여 주시더군요. 그래야 어머님이 생존하고 계시는 동안은 집에 대해서(대출, 매매등)는 누구도 관섭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형제들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형제가 그렇게 할 경우, 분할지분을 통한 상속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자가 되며, 앞으로 본인들의 집을 매매 할 경우 많은 세금이 나온다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로 받은 상속지분으로도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자가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공동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유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