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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나인
석나인24.04.08

어머니의 재산을 아버지가 받지않고 자녀가 받을 경우 필요한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뇌종양수술 후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증여,상속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배우자인 저희 아버지가 1순위 상속자로 알고있는데요, 과거 채무보증으로 인해 상속받을시 국고귀속되는 상태라 저와 제 동생이 나눠서 상속받고자 합니다.


알아본바로는 아버지가 어머니사후 6개월이내 상속포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어 어떻게해야할지 질문 남깁니다.


또한 10억 미만 상속시 상속세가 없는게 맞는지도 문의드립니다.


※ 재산 : 아파트 1채 3.5억, 토지 8천만원, 수익형 펜션 3천만원, 현금 2억

총 10억 미만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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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속과 증여에 대한 내용과 상속세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가족이나 친족이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및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는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세무사나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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