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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족·이혼

석나인
석나인

어머니의 재산을 아버지가 받지않고 자녀가 받을 경우 필요한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뇌종양수술 후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증여,상속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배우자인 저희 아버지가 1순위 상속자로 알고있는데요, 과거 채무보증으로 인해 상속받을시 국고귀속되는 상태라 저와 제 동생이 나눠서 상속받고자 합니다.


알아본바로는 아버지가 어머니사후 6개월이내 상속포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어 어떻게해야할지 질문 남깁니다.


또한 10억 미만 상속시 상속세가 없는게 맞는지도 문의드립니다.


※ 재산 : 아파트 1채 3.5억, 토지 8천만원, 수익형 펜션 3천만원, 현금 2억

총 10억 미만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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