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 자신명의 아파트를 팔고 어머니 명의 아파트로 구입하게 한 것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아버지의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포기를 한다고 하여 어머니 명의 아파트로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채권자가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