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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고니184
대범한고니184

근로계약서와 임금이 다를경우 신고나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입사하고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고 근로계약서 연장없이 한달을 더 근무하고 한달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임금은 수습기간 임금으로 들어왔어요 이런경우 퇴사했을때 실업급여나 신고할수 있을까요?? 퇴사일은 22년 02월이고 입사일은 20년 08월입니다 입사하고 20년 11월 30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었고 20년 12월은 수습기간 월급으로 들어왔습니다 21년 01월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다시하였고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20년 12월 01년부터 기간이 되어있습니다 월급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둘다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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