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넘은 계약직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19년도 9월에 입사하여 21년 12월31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고용보험은 입사때부터 적용됐고 퇴직금은 20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첫 근무 당시 19년 12월 말로 계약서를 썼었고 연장하게 되어 20년, 21년에 월 초에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
*이 경우 이번 달 퇴사할 때 계약만료로 처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권고사직만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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