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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까만북극곰
까만북극곰

승용차 좌회전 오토바이 직진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달대행 입니다. 저는 오토바이 이고 상대방은 경차 입니다. 경차 좌회전을 하는데 횡단보도를 물면서 좌회전 이고 저는 직진 중 추돌 사고입니다. 누가 선진입 인지는 확인이 잘 안 되는 상황이지만, 상대방 경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였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증거가 다 있습니다. 상대방측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후 보험적용 우기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만약 과실이 나온다치면 어떻게 나올까요 ? 저희측은 100:0으로 하면 운전자바꿔치기 없이 하겠다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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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의 경우 좀더 자세한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양차량(오토바이) 주행방향과 충돌위치, 도로구조 등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운전자바꿔치기는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신호등 없는 교차로로 보이고 상대방 좌회전과 질문자님 직진 중 사고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동시 진입이고 진입한 도로의 폭이 동일한 경우 직진 차량 우선으로 처리가 되나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는 서로 서행을 하며 안전 운전을 해야하기 때문에 한 쪽의 무과실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60~70%정도로 높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가해자가 100% 과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보험사는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적용하려고 할 것이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운전자 바꿔치기가 확인이 되는 경우 보험 적용을 제한하면

    본인들에게는 손해가 아니기에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결국 상대방 차량은 보험이 아닌 사비로 보상을 받아야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여

    보험 적용을 받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하나 그것을 빌미로 상대방을 잘못 압박하다가는 협박으로

    그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