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굉장한원앙280
굉장한원앙280

직장인 프리랜서 투잡시 직장에 알려지나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고, 연봉은 세전 4천~5천만 이상입니다.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를 받아 다달이 소득이 있다고 했을 때, 연 1200만원 혹은 그 이상의 소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주로 인한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국민연금때문에 회사에 고지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프리랜서 외주 형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1. 프리랜서 외주 소득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구간 변화로 회사에 알려지게 될 수도 있나요?

2. 장기간 한 사업자에게 정기적인 외주 소득이 있을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나요?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으로 산정되나요?)

3. 세금 부분은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은 그대로 두고, 5월 종합소득세만 신경쓰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