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프리랜서 투잡시 직장에 알려지나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고, 연봉은 세전 4천~5천만 이상입니다.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를 받아 다달이 소득이 있다고 했을 때, 연 1200만원 혹은 그 이상의 소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주로 인한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국민연금때문에 회사에 고지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프리랜서 외주 형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1. 프리랜서 외주 소득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구간 변화로 회사에 알려지게 될 수도 있나요?
2. 장기간 한 사업자에게 정기적인 외주 소득이 있을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나요?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으로 산정되나요?)
3. 세금 부분은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은 그대로 두고, 5월 종합소득세만 신경쓰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