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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람한퓨마148
우람한퓨마148
21.09.17

직장인 투잡(프리랜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4대보험 내고 있는 근로자이며 월 세전 230 받고 일하고 있고,

투잡으로 프리랜서(3.3% 공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월급과 프리랜서로 벌어들인 총 액이 550만원이 넘어가는데요.

어디서 보기론 월 503만원 초과시에 회사가 알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프리랜서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합한 경우에도 기준소득상한액 503만원 금액이 적용될까요?

10월 퇴사 예정인데 회사가 알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월급여를 따질때에 1일부터 말일로 정산을 하는지, 아니면 회사마다 월급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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