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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소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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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인데 변호사 수임로 계정과목을 알고싶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 인데요. 입주자대표회의랑 전관리업체랑 소송이 걸려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해야하는데 회계계정과목이 궁금하고 세대에 부과를 해야하는 건가요?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지급하는

      변호사비용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차변)지급수수료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계정과목은 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되며, 수수료의 세대 부과 여부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