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사무소 인데요. 입주자대표회의랑 전관리업체랑 소송이 걸려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해야하는데 회계계정과목이 궁금하고 세대에 부과를 해야하는 건가요?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지급하는
변호사비용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차변)지급수수료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계정과목은 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되며, 수수료의 세대 부과 여부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