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주체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ㆍ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ㆍ계몽
8.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9.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10.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하자보수청구 등의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