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입시관련 진상규명신고후 무고죄로 고소당했습니다.경찰조사 받기전입니다.(익명신고)
예고입시를위해 개인레슨을 받고 입시를 치뤘습니다.무조건 합격이라는 확신을 주셨는데 결과는 떨어졌습니다.학교에서도 입시관련 점수나 떨어진이유는 알수없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그런데 개인레슨 선생님께서 불합격 발표당일 내가 알아봤는데 00예고선생님들도 끝까지 고민 진짜 많이하셨다.그럼에도 아쉬운 결정을 하셨고 지정 연기가 아쉬웠고 성적이 좀 많이 낮아서 떨어진것 같다고 성적좋은 아이들이 많이 지원했다고 메세지가 왔습니다. 시험결과는 절대 알수가없다했는데 불합격자에 대해 당낙의 이유와 원인을 알수가있으면 반대로 합격의 커넥션도 있을수 있지않냐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원한다고 익명신고로 국민신문고에(입시비리 신고기간) 민원제기를 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데 익명신고는 보호가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했다고 특정지어서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건지 모르겠습니다.너무 당황해서 민원제기 했던거같은데 그내용을 한번 찾아보겠다하니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그런데 민원접수 내용 검색을해봤는데 민원접수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너무 겁나고 무서워요.무고죄로 처벌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어떻게 인적 사항이 파악된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적어도 무고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경우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신고를 하신 게 아닙니다.
따라서 무고죄는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라도 그러한 신고 행위에 대해서 무고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 특정이 가능하고 이는 익명 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별개입니다. 따라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제기하신 민원 내용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서 대응 여부 결정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