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고 입시관련 진상규명신고후 무고죄로 고소당했습니다.경찰조사 받기전입니다.(익명신고)
예고입시를위해 개인레슨을 받고 입시를 치뤘습니다.무조건 합격이라는 확신을 주셨는데 결과는 떨어졌습니다.학교에서도 입시관련 점수나 떨어진이유는 알수없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그런데 개인레슨 선생님께서 불합격 발표당일 내가 알아봤는데 00예고선생님들도 끝까지 고민 진짜 많이하셨다.그럼에도 아쉬운 결정을 하셨고 지정 연기가 아쉬웠고 성적이 좀 많이 낮아서 떨어진것 같다고 성적좋은 아이들이 많이 지원했다고 메세지가 왔습니다. 시험결과는 절대 알수가없다했는데 불합격자에 대해 당낙의 이유와 원인을 알수가있으면 반대로 합격의 커넥션도 있을수 있지않냐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원한다고 익명신고로 국민신문고에(입시비리 신고기간) 민원제기를 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데 익명신고는 보호가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했다고 특정지어서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건지 모르겠습니다.너무 당황해서 민원제기 했던거같은데 그내용을 한번 찾아보겠다하니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그런데 민원접수 내용 검색을해봤는데 민원접수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너무 겁나고 무서워요.무고죄로 처벌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