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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자라9
반가운자라921.11.19

무주택 남자인데 주택보유한 여자와 결혼하면 청약기회가 없어지나요?

무주택만 청약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주택보유한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혼인신고하면

부부로되어 무주택청약 기회가 없어지나요?

청약기회가 없어질까봐 너무 고민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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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판단은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 남자분은 무주택자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1가구1주택자가

    됩니다.

    분양당첨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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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도 청약은 가능합니다.

    위처럼 주택을 보유한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면 청약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일반 청약의 경우에는 1주택자로도 가능하고 나중에 무주택자가 되면 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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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여부는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각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서 무주택이 되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두분이 한 세대를 구성 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주택이 있으면 유주택 세대가 됩니다. 무주택 세대가 아닙니다.

    분양 신청하여 당첨을 받으려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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