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만 청약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주택보유한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혼인신고하면
부부로되어 무주택청약 기회가 없어지나요?
청약기회가 없어질까봐 너무 고민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판단은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 남자분은 무주택자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1가구1주택자가
됩니다.
분양당첨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도 청약은 가능합니다.
위처럼 주택을 보유한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면 청약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일반 청약의 경우에는 1주택자로도 가능하고 나중에 무주택자가 되면 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여부는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각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서 무주택이 되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두분이 한 세대를 구성 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주택이 있으면 유주택 세대가 됩니다. 무주택 세대가 아닙니다.
분양 신청하여 당첨을 받으려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