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내용이 입력된 전자장치를 마련하여 근로자는 사원 인증 후 스마트폰으로 전자서명을 하게 한다면 유효한 근로계약체결로는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전자근로계약서가 비록 근로자가 스스로 출력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사 서버에만 저장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교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이메일 등)을 지정하게 하고 사용자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입력한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정보처리시스템으로의 수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직접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