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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족제비74
잘생긴족제비7423.04.11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교부 받았는데, 대충 찍어서 보낸 사진이 서면으로 인정 되나요?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했는데, PDF 파일이나 문서파일형식으로 보내주시지 않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교부해줬는데 이건 서면으로 교부해준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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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내용이 입력된 전자장치를 마련하여 근로자는 사원 인증 후 스마트폰으로 전자서명을 하게 한다면 유효한 근로계약체결로는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전자근로계약서가 비록 근로자가 스스로 출력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사 서버에만 저장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교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이메일 등)을 지정하게 하고 사용자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입력한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정보처리시스템으로의 수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직접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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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교부방식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진을 찍어 전송하는게 위법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근로조건이 제대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근로조건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교부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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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미지 파일도 교부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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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문자메세지는 서면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다시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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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종이문서나 전자로 작성한 것만 인정하므로 사례처럼 종이문서로 작성하여 사진촬영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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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PDF나 문서파일만 전자문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교부한 것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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