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퇴사 시점에 노동청 신고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서 작성하고, 너(근로자)에게 사진찍어가라고했다
그랬으니 근로계약서 배부가 맞다라고 하는데
막말로 제가 안찍어 갔으면 미배포 아닌가요?
"사진 찍어 가라~"도 계약서 배부에 해당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문서 내지 전자문서로 교부되어야 하며, 사진을 촬영해가도록 하는 것은 근로계약서가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원본을 배부하지 않고 사진을 찍어가라고 한 것은 근로계약서 미배부에 해당하여 과태료 발생 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또는 전자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나
이미지 파일로 전송하는 것 또는 이미지 파일로 하도록 하는 것도 교부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가 사진찍지 않았다면 교부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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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물론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으로 찍어가라는 내용은 근로계약서 교부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바, 서면이란 종이로된 문서를 말하므로, 사진을 찍어서 가져가라는 것은 서면으로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사진으로 찍어가라고 한 것은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사진으로 찍어가라고 하는 건 교부가 아닙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