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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문의자
노무관련문의자23.09.07

근로계약서 미배포, 대신 직접찍어가라하는게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퇴사 시점에 노동청 신고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서 작성하고, 너(근로자)에게 사진찍어가라고했다

그랬으니 근로계약서 배부가 맞다라고 하는데

막말로 제가 안찍어 갔으면 미배포 아닌가요?

"사진 찍어 가라~"도 계약서 배부에 해당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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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문서 내지 전자문서로 교부되어야 하며, 사진을 촬영해가도록 하는 것은 근로계약서가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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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원본을 배부하지 않고 사진을 찍어가라고 한 것은 근로계약서 미배부에 해당하여 과태료 발생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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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또는 전자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나

    이미지 파일로 전송하는 것 또는 이미지 파일로 하도록 하는 것도 교부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가 사진찍지 않았다면 교부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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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물론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으로 찍어가라는 내용은 근로계약서 교부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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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바, 서면이란 종이로된 문서를 말하므로, 사진을 찍어서 가져가라는 것은 서면으로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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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사진으로 찍어가라고 한 것은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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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사진으로 찍어가라고 하는 건 교부가 아닙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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