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사본으로 주지 않고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실업급여 신청 서류에 사진 찍은 근로계약서를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사본을 달라고 회사에 요청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진을 찍은 자료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따라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하도록 요구하고 교부받은 근로계약서 사본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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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본을 요청해보시고, 안되면 사진으로 교부받은 파일 자체라도 인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좋겠지만, 사진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구할 경우 회사에 다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진으로 찍은 근로계약서의 제출이 가능할 것이나, 가급적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진으로는 계약기간의 입증자료로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제출해 주면 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회사에서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했다고 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조회를 하시고 조회시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계약기간 만료는 계약직만 가능하고 정규직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