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제출해 주면 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회사에서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했다고 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조회를 하시고 조회시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계약기간 만료는 계약직만 가능하고 정규직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