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노래방을 갔는데 아무리 봐도 학생들 같은데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이렇게 노래방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한 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 영업정지 혹은 영업취소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