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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1

노래방 등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얼마 전에 노래방을 방문했는데 미성년자 같은데 노래방에서 술을 먹는 거 같더라고요 이렇게 노래방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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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09.1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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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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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악산업진흥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34조(벌칙) ①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자

    •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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