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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크낙새74
살가운크낙새7420.09.17

노래방에서 술 파는거 불법아닌가요?

일반 청소년도 출입가능한 노래방에서 술 파는거 불법아닌가요?

아니면 술을 팔 수 있는 허가증이 따로 있는건가요?

그리고 판매가 금지인건지, 아니면 반입 후 노래방 안에서 음주하는 것도 금주인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손님이 술을 반입해서 노래방에서 적발된 경우와 손님과 주인 중 누가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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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9. 12. 3.>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

    노래방 영압자의 판매와 제공이 금지되고, 반입하여 음주하는 것은 제재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이는 노래방 자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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