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9. 12. 3.>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
노래방 영압자의 판매와 제공이 금지되고, 반입하여 음주하는 것은 제재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이는 노래방 자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