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손해사정사 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수술 후 휴유장해로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현장심사도 하고 기다렸지만 결국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결과를 받아서 손해사정사를 끼고 다시 싸워보려고 했는데 계약서를 받고 조금 의문인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서를 받기 전 통화로 상담을 받았을 땐 착수금은 따로 없고 일을 진행해봐서 결국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안하면 제가 지불해야 될 돈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계약서 상에는
《손해사정 보수는 손해사정액 20% (부가가치세 불포함)으로 약정한다 (...)
① 갑(위임자)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화해, 소의 제기 등 포기를 할 때
② ‘갑’이 ‘을’에 대하여 본 약정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이유로 ‘을’이 위임계약을
해제한 때
③ 손해사정서 및 의견진술서 등이 보험사에 제출된 후에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파기된 때에는 보험금
지급 여부와는 별도로 손해사정금액 및 지급보험금 중 큰 금액으로 약정된 보수를 지불한다.
‘갑’은 [보수약정서] 상의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업무의 완료 또는 해지 된 이후 ‘을’ 에게 사정업무와 관련된 서류에
대해 일체 열람 및 사본 발급 등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을’이 업무의 완료 또는 해지된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서류에 대해
폐기 처리함에 동의한다.
이 부분들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끝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전 손해사정액 20%를 손해사정사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업무 완료 또는 해지 된 이후 사정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손해사정사에게 열람 및 사본발급 등을 요청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직 계약서에 사인은 하지 않았고 뭔가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는지 알려주세요ㅠㅠ손해사정사를 끼고 보험금 청구를 해본 적이 없어서 뭐가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챗 gpt한테 계약서에 대해 물었을 땐 저한테 너무 불리한 조항들이 많다는 답변을 받아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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