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수술 후 휴유장해로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현장심사도 하고 기다렸지만 결국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결과를 받아서 손해사정사를 끼고 다시 싸워보려고 했는데 계약서를 받고 조금 의문인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서를 받기 전 통화로 상담을 받았을 땐 착수금은 따로 없고 일을 진행해봐서 결국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안하면 제가 지불해야 될 돈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계약서 상에는
《손해사정 보수는 손해사정액 20% (부가가치세 불포함)으로 약정한다 (...)
① 갑(위임자)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화해, 소의 제기 등 포기를 할 때
② ‘갑’이 ‘을’에 대하여 본 약정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이유로 ‘을’이 위임계약을
해제한 때
③ 손해사정서 및 의견진술서 등이 보험사에 제출된 후에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파기된 때에는 보험금
지급 여부와는 별도로 손해사정금액 및 지급보험금 중 큰 금액으로 약정된 보수를 지불한다.
‘갑’은 [보수약정서] 상의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업무의 완료 또는 해지 된 이후 ‘을’ 에게 사정업무와 관련된 서류에
대해 일체 열람 및 사본 발급 등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을’이 업무의 완료 또는 해지된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서류에 대해
폐기 처리함에 동의한다.
이 부분들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끝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전 손해사정액 20%를 손해사정사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업무 완료 또는 해지 된 이후 사정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손해사정사에게 열람 및 사본발급 등을 요청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직 계약서에 사인은 하지 않았고 뭔가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는지 알려주세요ㅠㅠ손해사정사를 끼고 보험금 청구를 해본 적이 없어서 뭐가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챗 gpt한테 계약서에 대해 물었을 땐 저한테 너무 불리한 조항들이 많다는 답변을 받아서요ㅠ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무래도 손사도 갑자기 피보가 돈을 안주거나, 안줄 목적으로 일을 진행하다가 일반적으로 계약해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방지차 이런 조항을 넣은 것 같아요.
저번에 문의주셧던 내용이 기억나네요.
잘 처리되시길 바래요.
1명 평가계약해지시 위약금 조항이며 손해사정계약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보통 손해사정관련 업무 서류는 요청시 사본 발급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끝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전 손해사정액 20%를 손해사정사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 아닙니다. 상기조항은 보험금 심사과정에서 기재된 1. 2. 3에 의해 해지, 해제된 경우에 한한것으로
정상적으로 업무진행을 하였으나, 최종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성공보수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면, 별도로 위와 같이 "업무진행을 하였으나, 최종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성공보수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추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무 완료 또는 해지 된 이후 사정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손해사정사에게 열람 및 사본발급 등을 요청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에 대해서는 서로 차이가 있으나, 저희사무실 같은 경우 폐기전에 해당 서류의 필요여부를 묻고 필요하시다면 반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계약서는 그대로 사인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해 보이며 최소한 보험금 미지급시 수수료 0원과 보수는 실제 수령 보험금 기준 그리고 수수료 지급 후 사정서 사본 제공과 같은 내용은 있어야 의뢰인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 보여집니다. 이미 통화 내용과 계약서 문구가 다른 부분 등 수정을 요청하시고 협의가 되지 않으신다면 서명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