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적업무 지시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수습으로 2개월 근무했습니다.
근데 계약서 내용 외에 업무로 사장이 개인적인 서류 업무를 시키고, 주말 출근도 해서 약속도 취소하고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사직서에 직장내괴롭힘 사유로 적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심부름을 지시 및 강요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노동청 신고 후 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냥 퇴사하면 받지 못합니다. 미리 신고후 괴롭힘으로 인정받고 퇴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어야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충족해야 하는데,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사직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만 했다 하여 인정되지 않고
직괴 자체가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