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은 투표일 전날까지 이나,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투표관련 선거 지지 호소 등의
메시지 전송은 등록된 번호 한개에 한하여 불법한 선거 운동은 아닙니다.
이는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전자우편의 경우 인정이 되나, 전화로는 투표에 대한 권유만을 할 수 있지 구체적으로
자신에 대한 특정한 지지, 투표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