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20.04.15

투표하는날 오전에 전화랑 문자로 투표하라고 연락해도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요?

투표 하신분들 감사합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 ㅇㅇㅇ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세지가 오고 얼마안있어 전화로도 그런내용이 오고 있는데요

역대 선거에서는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이런건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신고해야된다면 어디로 신고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은 투표일 전날까지 이나,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투표관련 선거 지지 호소 등의

    메시지 전송은 등록된 번호 한개에 한하여 불법한 선거 운동은 아닙니다.

    이는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전자우편의 경우 인정이 되나, 전화로는 투표에 대한 권유만을 할 수 있지 구체적으로

    자신에 대한 특정한 지지, 투표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