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선거운동은 가능하나 아래와 같은 행위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사전투표소·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사전투표소·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거리게시 현수막을 사전투표소·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게시하는 행위
사전투표소 안 또는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착용하는 행위